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6조 (과태료 가중ㆍ감경 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5조제1항 <표2>에 따른 과태료 감경·가중 이외에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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