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7조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147조제6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147조제5항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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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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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