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영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양정기준은 다음 <표1>과 같다.<img id="143973803"></img>
②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이하 "미(거짓)소명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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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감경·가중제6조 · 과태료 가중ㆍ감경 결정 절차제7조 · 면제제8조 · 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제9조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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