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영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양정기준은 다음 <표1>과 같다.<img id="143973803"></img>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이하 "미(거짓)소명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