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5조 (감경·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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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 와 같이 2분의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 또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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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분의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 또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43973787"></img>
②해외금융계좌를 수정신고 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에 영 제147조제4항에 따라 아래 <표3>의 감경비율을 적용한다.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img id="143973805"></img>
③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가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순서대로 중복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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