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5조 (감경·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분의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 또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43973787"></img>
해외금융계좌를 수정신고 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에 영 제147조제4항에 따라 아래 <표3>의 감경비율을 적용한다.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img id="143973805"></img>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제1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가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순서대로 중복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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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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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