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5조 (감경·가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분의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 또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43973787"></img>
②해외금융계좌를 수정신고 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에 영 제147조제4항에 따라 아래 <표3>의 감경비율을 적용한다.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img id="143973805"></img>
③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가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순서대로 중복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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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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