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2조 (유전자검사 동의서 사본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7-0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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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유전자검사 대상물 채취 시 작성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의 유전자검사 동의서 사본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유전자검사 대상물 채취 시 작성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의 유전자검사 동의서 사본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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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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