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2조 (유전자검사 동의서 사본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유전자검사 대상물 채취 시 작성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의 유전자검사 동의서 사본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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