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6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7-0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및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이하 "인터넷 안전드림"이라 한다)를 운영한다.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은 경찰관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인터넷 안전드림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하는 등 분리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료의 전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할 수 있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업무담당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ㆍ관리하여야 한다.
인터넷 안전드림은 실종아동등의 신고 또는 예방ㆍ홍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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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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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