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4조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찾는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보호자ㆍ목격자의 진술, 실종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라 한다) 제공 요청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현장 출동 경찰관은 신고자로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자가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지와 신고자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신고자의 진술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경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또는 공석 등의 이유로 즉시 결재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지구대ㆍ파출소 지역경찰관 :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2. 경찰서 담당 경찰관 : 소속 과장3. 시ㆍ도경찰청 담당 경찰관 : 소속 계장
④담당 경찰관은 찾는실종아동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종아동등이 범죄 피해로 인해 실종되었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서의 장은 정보가 실종아동등 찾기 이외의 목적으로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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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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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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