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4조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7-0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찾는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보호자ㆍ목격자의 진술, 실종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라 한다) 제공 요청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장 출동 경찰관은 신고자로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자가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지와 신고자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신고자의 진술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또는 공석 등의 이유로 즉시 결재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지구대ㆍ파출소 지역경찰관 :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2. 경찰서 담당 경찰관 : 소속 과장3. 시ㆍ도경찰청 담당 경찰관 : 소속 계장
담당 경찰관은 찾는실종아동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종아동등이 범죄 피해로 인해 실종되었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가 실종아동등 찾기 이외의 목적으로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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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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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