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4조 (실종아동찾기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7-0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실종아동찾기센터를 설치한다.
실종아동찾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국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ㆍ등록ㆍ조회 및 등록해제 등 실종아동등 발견ㆍ보호ㆍ지원을 위한 업무2. 실종ㆍ가출 신고용 특수번호 "182"의 운영3.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과 관련된 업무4. 그 밖의 실종아동등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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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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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