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9-27 · 소관 경찰청 · 총 26조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 예규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4-07-01 · 시행 2024-09-2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 접수제11조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12조 출생 신고 지연 아동의 확인제13조 아동등 지문 등 정보의 사전등록 및 관리제14조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제15조 신고 접수제16조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17조 보호시설 무연고자 등록ㆍ해제제18조 현장 탐문 및 수색제19조 추적 및 수사제2조 정의제20조 실종수사 조정위원회제21조 실종아동등 여부 사전확인제22조 유전자검사 동의서 사본 교부제23조 실종ㆍ유괴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24조 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제25조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 송출제26조 유효기간제3조 삭제제4조 실종아동찾기센터제5조 장기실종자 추적팀제6조 정보시스템의 운영제7조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 및 정보 관리제8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등록제9조 삭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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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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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