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4조 (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1의 발령 요건ㆍ기준에 따라 실종ㆍ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종경보를 발령한 시ㆍ도경찰청장은 타 시ㆍ도경찰청장의 관할 구역에도 실종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같은 내용의 경보발령을 요청할 수 있고, 경보발령을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종경보의 발령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별표1에 규정된 경보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당해 실종ㆍ유괴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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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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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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