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4조 (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1의 발령 요건ㆍ기준에 따라 실종ㆍ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종경보를 발령한 시ㆍ도경찰청장은 타 시ㆍ도경찰청장의 관할 구역에도 실종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같은 내용의 경보발령을 요청할 수 있고, 경보발령을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종경보의 발령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별표1에 규정된 경보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당해 실종ㆍ유괴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실종·유괴경보 발령 요건 및 기준
[별표 1] 실종ㆍ유괴경보 발령 요건 및 기준 실종ㆍ유괴경보 발령 요건 명 칭 | 발령 요건 가. 실종경보 |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가) 보호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 나) 실종아동등의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을 것 다) 실종아동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