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4조 (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7-0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1의 발령 요건ㆍ기준에 따라 실종ㆍ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실종경보를 발령한 시ㆍ도경찰청장은 타 시ㆍ도경찰청장의 관할 구역에도 실종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같은 내용의 경보발령을 요청할 수 있고, 경보발령을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종경보의 발령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별표1에 규정된 경보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당해 실종ㆍ유괴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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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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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