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8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7-0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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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서의 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②(삭제)
③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정ㆍ해제자료를 작성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 요청 사유의 진위(眞僞) 여부를 확인한 후 해제한다.1.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2. 보호실종아동등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3. (삭제)4. 허위 또는 오인신고인 경우5.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6. 보호자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④실종아동등에 대한 해제는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하며,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해제하려면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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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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