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3. "찾는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4.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5.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6.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7.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ㆍ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ㆍ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8.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9. "국가경찰 수사 범죄"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나목의 범죄가 아닌 범죄를 말한다.10.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란 실종ㆍ유괴경보가 발령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공개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휴대폰에 전달하는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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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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