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9조 (추적 및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7-0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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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대한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자ㆍ목격자 조사, 최종 목격지 및 주거지 수색, 위치추적 등 통신수사, 유전자검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정보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에 착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대한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자ㆍ목격자 조사, 최종 목격지 및 주거지 수색, 위치추적 등 통신수사, 유전자검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정보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에 착수한다.
②경찰서장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범죄관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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