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5조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 송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7-0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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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한 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한 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종ㆍ유괴경보를 발령함에 있어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2의 송출 기준에 따라 별표3의 송출 문안을 정하여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송출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의뢰함에 있어 송출 지역이 타 시ㆍ도경찰청장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제2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시ㆍ도경찰청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제2항에 따라 송출 의뢰를 받은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제1항에 따른 송출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의뢰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 요건에 대한 흠결이 있을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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