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5조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 송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7-0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한 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종ㆍ유괴경보를 발령함에 있어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2의 송출 기준에 따라 별표3의 송출 문안을 정하여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송출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의뢰함에 있어 송출 지역이 타 시ㆍ도경찰청장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제2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시ㆍ도경찰청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에 따라 송출 의뢰를 받은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제1항에 따른 송출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의뢰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 요건에 대한 흠결이 있을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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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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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