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5조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 송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한 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종ㆍ유괴경보를 발령함에 있어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2의 송출 기준에 따라 별표3의 송출 문안을 정하여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송출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의뢰함에 있어 송출 지역이 타 시ㆍ도경찰청장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제2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시ㆍ도경찰청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제2항에 따라 송출 의뢰를 받은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제1항에 따른 송출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의 송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의뢰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 요건에 대한 흠결이 있을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실종·유괴경보 문자메시지 송출 기준
[별표 2]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 송출 기준 ○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송출 기준 구 분 | 송출 기준 | 송출 기준 | 송출 기준 구 분 | 시 간 | 지 역 | 횟 수 발령문자 | 07~21시 | 다음의 범위 내에서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지역 1. 최종목격지 관할 시·군·구 2. 실종아동등의 주거지 관할 시·군·구…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실종·유괴경보 문자메시지 표준문안
[별표 3]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 표준문안 ○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표준문안 구 분 | 구 분 | 문 안 실종경보 | 발령문자 | [◇◇경찰청] 경찰은 △△시 △△지역에서 □□□□* 실종자 ○○○씨(군,양, 00살)를 찾고 있습니다 -성별, 키, 체중, 착용의상 [URL] / ☏182 실종경보 | * ①최종목격지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실종수사 조정위원회제21조 · 실종아동등 여부 사전확인제22조 · 유전자검사 동의서 사본 교부제23조 · 실종ㆍ유괴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24조 · 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5조 · 실종ㆍ유괴경보 문자메시지 송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