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3조 (실종ㆍ유괴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7-0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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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종ㆍ유괴경보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종ㆍ유괴경보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와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2. 실종ㆍ유괴경보 발령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3. 행정안전부,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4. 실종ㆍ유괴경보 발령 기준 및 표준문안ㆍ도안 개선5. 실종ㆍ유괴경보 운영실태 파악 및 통계 관리6. 관련 매뉴얼 및 교육자료 제작7. 그 밖에 실종ㆍ유괴경보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종ㆍ유괴경보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종ㆍ유괴경보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와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2. 실종ㆍ유괴경보 발령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3. 행정안전부,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4. 실종ㆍ유괴경보 발령 기준 및 표준문안ㆍ도안 개선5. 실종ㆍ유괴경보 운영실태 파악 및 통계 관리6. 관련 매뉴얼 및 교육자료 제작7. 그 밖에 실종ㆍ유괴경보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실종ㆍ유괴경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약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2. 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 및 해제3. 타 시ㆍ도경찰청장의 발령 요청 등에 대한 협조4. 소속 경찰관에 대한 교육5. 그 밖에 실종ㆍ유괴경보 발령 및 해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③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약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2. 실종ㆍ유괴경보의 발령 요청3. 소속 경찰관에 대한 교육
④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실종ㆍ유괴경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책임자를 둔다.1. 실종경보 운영책임자가. 시ㆍ도경찰청 : 여성청소년과장(미직제시 생활안전교통과장)나. 경찰서 : 여성청소년과장(미직제시 생활안전과장 또는 생활안전교통과장)2. 유괴경보 운영책임자가. 시ㆍ도경찰청 : 형사과장(미직제시 수사과장)나. 경찰서 : 형사과장(미직제시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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