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 (현장 탐문 및 수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찾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발생신고를 접수 또는 이첩 받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하여 탐문ㆍ수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관서장이 판단하여 수색의 실익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탐문ㆍ수색을 생략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을 탐문ㆍ수색한 결과, 정밀수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경찰관 등을 출동시킬 수 있다.
③현장출동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을 탐문ㆍ수색한 결과에 대해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하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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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7 시행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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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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