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5조 (장기실종자 추적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7-0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 추적ㆍ조사를 위해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에 장기실종자 추적팀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 추적ㆍ조사를 위해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에 장기실종자 추적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장기실종자 추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 조사2. 실종아동등ㆍ가출인 관련 사건의 수색ㆍ수사 지도3. 그 밖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지시하는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