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7조 (보호시설 무연고자 등록ㆍ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관내 보호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보호시설 무연고자의 자료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있는 지 확인한 후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자료를 작성하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있거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정ㆍ해제자료를 작성하여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자료
[별지 제5호서식]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자료 |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자료 |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자료 |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자료 |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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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정·해제)자료
[별지 제6호서식]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정․해제)자료 |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정․해제)자료 |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정․해제)자료 |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수정․해제)자료 |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종아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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