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수리"의 정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2. "설계도서"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황 사진첩,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3. "설계승인"이란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도서(발주청이 검토하는 "내역서"는 제외한다)가 당해 사업지침 및 관계 법령 등 제 규정에 따라 품질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장이 그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4. "기술지도"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 등 당해 사업목적을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국가유산수리과정에서 당해 국가유산의 고증ㆍ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또는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5. "기술지도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ㆍ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기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술지도가 요구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6. "기술지도단"이란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부합하는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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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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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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