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6조 (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술지도사항을 이행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설계변경 등에서 기술지도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사항의 이행여부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지도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사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또는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요청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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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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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