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4조 (기술지도단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별로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별로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기술지도단은 설계승인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그 명단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요청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이 그 중요도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 단계에서 기술지도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구성된 기술지도단 외에 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기술지도단은 당해 사업에 부합하는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다.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또는 위촉되었던 자2.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분야와 관련된 문화유산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또는 위촉되었던 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4. 기타 건축ㆍ성곽ㆍ고고학ㆍ보존과학 등의 분야에서 국가유산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5. 국가유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⑤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단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