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비, 조사비, 별도의 자문료(이하 이 조에서 ‘수당’이라 한다)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회의 및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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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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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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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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