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비, 조사비, 별도의 자문료(이하 이 조에서 ‘수당’이라 한다)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회의 및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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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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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