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7조 (기술지도위원의 성실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지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기술지도위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특성ㆍ연혁ㆍ수리경력 등 관련 문헌, 설계도서,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ㆍ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기술지도위원은 임의로 관계법령이나 국가유산수리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증감시키는 기술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당해 국가유산수리 또는 관련 용역사업("설계용역"을 제외한다)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2. 당해 국가유산수리업자에 소속된 임직원이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제4조 · 기술지도단의 구성제5조 · 기술지도의 실시제6조 · 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기술지도위원의 성실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해촉제9조 · 수당 등의 지급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