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8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유산을 훼손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성실의무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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