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8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유산을 훼손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성실의무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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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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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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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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