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7조 (자체 우수제안 및 우수 실시 결과 등의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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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체 우수제안 및 우수 실시 결과 등의 선정은 채택제안과 부분채택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체 우수제안 및 우수 실시 결과 등의 선정은 채택제안과 부분채택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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