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9조 (성과평가의 반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부서별로 연간 제안의 채택률과 실시율 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에서 실시계획 수립 및 그 실시 등에서 미진하거나 부서별로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율이 저조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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