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안"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ㆍ행정운영 및 연구개발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아이디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과학원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제안자"란 제안을 제출한 개인, 부서(과ㆍ센터,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제안과제"란 제안자가 과학원의 홈페이지(도루묵제안) 또는 총괄부서 등에 제안을 등록하거나 제출하여 접수한 과제를 말한다.4. "채택제안"란 과학원에서 접수한 제안과제 중에서 실시부서에서 사전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5. "총괄부서"란 제안과제의 취합, 실시부서의 배정, 채택제안의 심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6. "실시부서"란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제안과제의 사전 검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및 그 실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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