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23조 (불채택 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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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모집한 제안 중 불채택 제안과제를 자료로 보존 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 가능한 것은 관련 업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모집한 제안 중 불채택 제안과제를 자료로 보존 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 가능한 것은 관련 업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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