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9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과제는 실시가능성ㆍ창의성ㆍ효율성 ㆍ적용 범위ㆍ계속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제1항의 따른 심사는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및 채택 여부 결정 기준을 토대로 심사해야 하고, 별지 제3호 및 제3-2호서식에 따른 심사자의 평가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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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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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