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21조 (실시불가 사유의 소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 불가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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