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8조 (시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원장은 제17조에 따른 자체 우수제안이나 해당 연도의 채택제안 중에서 획기적인 성과 등으로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의 제안자 또는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낸 실시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 부상금, 성과상여금 또는 복지포인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