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8조 (시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삭제
원장은 제17조에 따른 자체 우수제안이나 해당 연도의 채택제안 중에서 획기적인 성과 등으로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의 제안자 또는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낸 실시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 부상금, 성과상여금 또는 복지포인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