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6조 (제안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할 수 있는 제안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1. 기관 및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2. 예산절감 또는 어업인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안3. 과학원을 외부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제안4. 그 밖에 행정 및 연구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제안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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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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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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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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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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