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자로부터 제14조제6항에 따라 불채택한 제안 중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되, 15일 이내에 재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과제 중에서 중요 안건을 직접 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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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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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