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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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자로부터 제14조제6항에 따라 불채택한 제안 중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되, 15일 이내에 재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제안자로부터 제14조제6항에 따라 불채택한 제안 중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되, 15일 이내에 재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과제 중에서 중요 안건을 직접 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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