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1조 (자체제안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불채택된 제안의 재채택 여부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3. 표창, 부상금, 상여금 등 인센티브 부여4.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및 자체 우수 실시성과의 선정5.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6.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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