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1조 (자체제안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기관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불채택된 제안의 재채택 여부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3. 표창, 부상금, 상여금 등 인센티브 부여4.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및 자체 우수 실시성과의 선정5.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6.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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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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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