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14조 (수시점검의 방법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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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기관, 점검시기, 결과보고 등 수시점검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포함된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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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기관, 점검시기, 결과보고 등 수시점검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포함된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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