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14조 (수시점검의 방법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기관, 점검시기, 결과보고 등 수시점검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포함된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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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분야별 점검제10조 · 결과보고제11조 · 안전점검시스템 관리 등제12조 · 사업비 구성제13조 · 사업비 정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수시점검의 방법 및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운영상황 점검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