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15조 (운영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리기관 및 점검기관에 대한 점검인력 투입 등 세부점검계획 준수 여부에 관한 운영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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