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7조 (점검기관의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시장 현황, 상인 대응요령 등 현장의 특수성에 대해 점검 인력의 사전 교육을 실시2. 점검 장비에 대한 준비ㆍ점검3. 각 점검기관 점검자의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험가입 등 사전 안전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시장 현황, 상인 대응요령 등 현장의 특수성에 대해 점검 인력의 사전 교육을 실시2. 점검 장비에 대한 준비ㆍ점검3. 각 점검기관 점검자의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험가입 등 사전 안전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