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11조 (안전점검시스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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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완료 후 분야별 화재안전점검결과를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안전점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완료 후 분야별 화재안전점검결과를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안전점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 점검대상 시장의 점검을 완료한 후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점검기관은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시장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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