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11조 (안전점검시스템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완료 후 분야별 화재안전점검결과를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안전점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 점검대상 시장의 점검을 완료한 후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점검기관은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시장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소방분야 시장별 점검결과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소방분야 시장별 점검결과 보고서 oo 전통시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보고서 202. . Ⅰ. 개요 1. 점검개요 ㆍ 점검시장 : OO시장 ㆍ 점검일자 : 20 . 00. 00 (1일간) ㆍ 점검인원 성 명 | 소 속 | 자격·경력구분 | 비 고 홍OO | 한국화재보험협회 | 고급 (소방기사, 경력…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