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4조 (점검기관 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약된 점검기관과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화재안전점검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기본점검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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