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4조 (점검기관 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약된 점검기관과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화재안전점검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기본점검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