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5조 (점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대상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소방대 조직, 비상연락망 수립 등 안전 관련 조직 편성 여부3. 기타 시장 재해ㆍ재난 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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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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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