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5조 (점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대상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소방대 조직, 비상연락망 수립 등 안전 관련 조직 편성 여부3. 기타 시장 재해ㆍ재난 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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