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12조 (사업비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는 관리기관 운영비, 소방ㆍ전기ㆍ가스분야 점검비로 구성한다.
관리기관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수용비, 홍보비 등으로 구성한다.
소방분야 점검비용은 시장별 점검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보고서 작성비, 인쇄비 등으로 구성한다.
전기분야 점검비용 및 가스분야 점검비용은 홍보를 위한 활동비, 인건비, 보고서 작성비, 인쇄비 등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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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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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