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3조 (기본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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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점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점검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 점검시장, 구체적인 점검대상에 관한 점검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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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점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점검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 점검시장, 구체적인 점검대상에 관한 점검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기본점검계획에는 영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연도 안전점검 기본방향 및 목적2. 분야별 점검방법 및 사업예산3. 기타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관리기관은 당해연도 2월 내 기본점검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점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세부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연도 점검 점포 수2. 사업예산 집행 계획3. 분야별 세부 안전점검 방법4. 점검결과 시스템 등록 등 점검결과 조치 사항5. 사업홍보 및 성과제고 방안6. 기타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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