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8조 (점검 방법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기관은 점검 중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즉각 해당 상인회에 통보해야 하며, 점검 중 개선사항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합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은 점검 중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즉각 해당 상인회에 통보해야 하며, 점검 중 개선사항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합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방분야 점검기관은 점검 중 상인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 등을 제작하여 배포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당해 연도 이전의 시장 안전시설물 등의 점검결과를 점검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