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11조 (사후감사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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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 의거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의거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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