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13조 (사전컨설팅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1.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3. 불분명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②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2.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사항4.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5.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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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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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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