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3조 (처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신청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청부서에서 감사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한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부서의 장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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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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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