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18조 (이행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부서의 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4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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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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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이행결과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사전컨설팅의 효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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