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8조 (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신청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신청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물품 구매ㆍ제조, 시설공사, 용역 분야가. 예산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성나. 사업추진의 필요성, 규모ㆍ시기의 적정성다.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라. 기본 및 실시설계내역 적정성마. 계약체결요건 구비여부2. 자산 매각ㆍ매입, 단가계약 및 설계변경 분야가. 자산평가의 적정성 및 매입ㆍ매각 방법의 적정성나. 원가 산정의 적정성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다. 설계변경 및 계약의 적정성3. 예산전용, 일시차입, 각종 행사, 공무 국외여행 등 예산관리 분야가. 예산전용의 적정성ㆍ타당성나.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의 적정성, 예산사용의 적정성다. 연찬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 개최의 적정성, 예산낭비 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라. 공무 국외여행의 적법성ㆍ적정성, 국외여행 일정의 타당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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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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