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2조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은 인사혁신처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은 인사혁신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관계 법령 및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임시조직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사전컨설팅의 경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인사혁신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을 이하 "신청부서"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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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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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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