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지침 제12조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와 관련한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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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부서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부서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일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시정ㆍ주의ㆍ경고ㆍ개선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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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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